민생당 양건모 대변인은 19일 "썩어도 너무 썩었다.. 복마전이 된 지자체 비리"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을 통해 "지자체 비리가 또 터졌다. 웬만한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돈을 벌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하더라', '지자체장이 국회의원 측근이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한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할 정도로 일 년 예산이 수천억 원에서 조까지 되는 지자체의 재정이 견제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면서 "어제 보도된 것은, 지역 의원이 지자체 재정 수천만 원을 사용해 개천 위에 다리를 놓고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물론 이전에도, 지역 의원의 배우자나 측근에게 수백억 원의 건축 수주, 국회의원 부인에게 지역 특강을 몇 년째 독점적 수주, 수억 원 이상이 되는 지자체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 친인척을 지역 공공기관에 불법 채용하게 하는 등 지자체 비리와 적폐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의 청문회도 있고 중앙 언론이 감시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지역 언론의 상당수가 지자체의 홍보예산을 받기 때문에 비리 견제 기능이 떨어졌고, 지자체 의원들 역시 대체로 같은 정당 지자체장을 비판하기 쉽지 않다. 한편, 지자체 의원의 공천권이 그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의중을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직자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공수처 심사 대상에 지자체장을 포함하고, 지자체 재정 운영에 대해 강력한 감시기능과 처벌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지자체 비리 척결과 적폐 청산에 실질적으로 나서길"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