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이 끝난 뒤 조현준 효성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수소저장용기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2019.08.20.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부가 앞으로 수소발전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을 목표로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이날 회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선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태양광·풍력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위주로 보급돼왔다.
하지만 RPS만으론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RPS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한 HPS를 만들기로 했다.
이어 수소법에 포함된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연료전지 발전 전력 구매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HPS 제도가 잘 정책된다면 수소 발전 연료전지 사업자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현재 수소 제조 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 체계도 바꿀 계획이다. 기존에는 도시가스사에만 허용됐던 대규모 수소 제조 사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가스공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소 제조 시설 생산성 향상에 필요하다면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요금제도 적용된다. 이 요금제가 적용된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쌀 때 별도로 수입하는 식으로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발전용에만 한정해 시행해왔다.
아울러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수소시범도시 기본 계획과 수소도시법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안산과 울산, 전주·완주, 삼척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소수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산은 국가산단과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 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 자립 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수소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35% 늘린 7977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서는 한편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과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