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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 폭파 사건’ 명예훼손 법정공방

국정원 전·현 직원 고소, 4년 만의 재판…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계기

김경탁 기자 | 기사입력 2008/07/08 [00:05]
▲소설 <배후> 개정증보판 표지  
1988년 이후 미국이 매년 지정하는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되었던 북한이 6월26일 오후 플루토늄 사용내역 등이 담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작업이 시작됐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45일 내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6월27일 0시 1분을 기해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것은 1987년에 발생한 ‘칼 858기 폭파 사건’ 때문이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칼 858기 폭파 사건’이 남한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왔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 해제가 완료되면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재조명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건의내막>은 지난해 ‘칼 858기 폭파사건’ 20주년을 맞아 수차례에 걸친 기획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도한 바 있으며, 특히 2003년 국내 최초로 사건관련 의혹을 담아 출판되었던 소설 <배후>의 서현우 작가 인터뷰는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서 작가는 소설 집필과 관련해 2004년 3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의 고소를 당했고, 민사부분에 대해 법원은 2007년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만 4년 가까이 관련 수사를 미뤄온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12월26일 서현우 작가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28일 서 작가를 기소해 지난 7월3일 네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검찰 “안기부 직원 비방할 목적 분명해 징역 2년 구형”
변호인 “피해자 특정되지 않았고 공익성 충분해 무죄”
 
7월3일 있었던 공판은 피고인 서현우 작가와 도서출판 창해 전형배 사장 외에 차옥정 회장 등 kal 858기 유족회 관계자들과 kal 858기 연구자인 박강성주씨, 국정원 관계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언론사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명뿐이었다.
이날 공판은 마지막 변론기일로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됐는데, 워낙 의혹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고인 진술내용은 구두진술보다 진술서 제출로 대체됐다. 다음 공판은 8월12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으며 이날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1989년 3월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현희.     © 국가기록사진

“수사기록, 사실과 맞는 것이 없다”
 
3일 공판에서 서 작가가 말한 핵심 의혹들은 김현희의 자필진술서를 통해 나타나는 신원관련 문제와 북한에서의 행적 및 폭파여정에 나타나는 의혹, 사건 발생 후 정부의 대응 및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 그리고 테러에 사용됐다는 폭발물의 정체에 대한 것 등으로, 한마디로 “수사기록에서 사실과 맞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서 작가의 주장이었다.
서 작가의 진술들은 “김현희는 북한 출신이 아니다”는 것과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국내 언론이 안기부 브리핑을 이용해 터뜨렸던 ‘특종(?)’ 보도들이 최종 수사보고서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사건 시나리오가 안기부에 존재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 작가는 특히 책을 낸 이후 kal기 폭파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현희의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가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하자 ‘공개토론’을 제의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 작가와 함께 기소된 전형배 사장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우리 역사에서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책을 출판하게 됐지만 안기부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이번 사건에서 ‘kal 858기 폭파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원고인 신동원 검사는 그런 의혹들은 이 재판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검사는 서 작가에게 ‘남산 해외공작 k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안기부를 염두에 두고 비방할 목적을 가졌는지, 이 용어를 사용하면 일반 독자들도 안기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사전에 했는지 질의했다.
 
신 검사의 판단은 서 작가의 소설 <배후>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피해자를 특정했고,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으로, 신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론을 맡은 심재환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안기부나 특정 인물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공익적인 목적이 분명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반론했다.
 
소설에 나오는 남산 k팀이라는 조직이 안기부를 뜻한다고 하더라도 집단 표기된 안에서의 어느 부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안기부라는 공조직과 소설에서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등장하는 전직 대통령 등은 공적인 인물로 사회적 비평이 넓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심 변호사의 주장이다.
 
심 변호사는 또한 기소 근거로 제시된 김현희의 대법원 재판 결과는 잠정적 진실일 뿐 확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번 재판이 국민에게 주어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특히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가정컨대’ 폭파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비협조로 관련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집필된 창작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서현우 작가는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한 후 “이 소송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 이 책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사건 당시의 안기부장이나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국정원장”이라고 말했다.
 
▲1987년 12월15일 국내로 송환된 김현희. 이날은 1987년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이었다.     ©국가기록사진

 
피고인 최후진술
 
서현우 “누군가 고소 자격 있다해도 최소한 그들은 아냐”
전형배 “kal기 사건 중요성…책 내는데 주저함 없었다”
 
서 작가는 신문지상을 통해 자신이 고소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책을 계기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됐고 방송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당초 집필 목적이었던 사건의 진상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서 작가는 특히 고소가 이루어진 지 5년이 되는 동안 사건 담당 검사가 5명이 지나갔고, 4년 전에 한 번 조사하고 작년 말에 한 번 더 한 다음에 기소를 하는 등 검찰의 늑장 처리로 심적인 고통을 받았던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서 작가는 “이 사건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이 사건이 북한에 의해 자행된 것이 아니라면 북한에 엄청난 고통을 준 것이고, 당시 남한 정부로서는 정권 연장의 계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도 말했다.
 
서 작가는 특히 국정원 과거사위 보고서가 김현희 진술에 나타난 의심쩍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김현희를 만나봐야 알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심증’, ‘추정’ 등의 단어를 남발하고, 무수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서 작가는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현희조차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국정원 과거사위의 가장 큰 문제”라며, “조사할 수 없었다면 결론은 당연히 ‘김현희가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정원 과거사위 권한으로는 재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내려져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전형배 사장은 “책의 제목은 주로 출판사에서 짓는 경우가 많은데, kal기 사건은 여러모로 볼 때 상당한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자신이 출판한 3권의 책 제목을 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 사장이 출판한 3권의 책 중 첫 번째는 서 작가가 쓴 소설 <배후>이고, 두 번째는 노다 미네오의 <나는 검증한다. 김현희의 파괴공작>이라는 책으로 전 사장이 직접 번역을 맡았으며, 세 번째는 <kal 858, 무너진 수사발표>라는 책이었다.
 
전 사장은 “그 일에는 ‘배후’가 누군가 있다는 생각에서 ‘배후’라는 제목을 쓰게 됐고, 노다 미네오씨의 책은 어쨌든 누가 어떤 경로로 했다는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증하는 과정’에 대한 중요한 문서라고 봤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지었다”고 밝혔다.
 
전 사장은 또한 “마지막으로 ‘무너진 수사발표’는 제가 그 원고를 바라봤을 때 적어도 안기부가 발표한 수사기록상으로만 봐도 상당한 정도로 진실에 다가서지 못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전 사장은 검사가 서 작가에 대한 심문에서 물어봤던 ‘실화소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역사를 소재로 소설을 쓸 때는 누구나 ‘역사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이듯이 실화를 소재로 쓴 소설에 ‘실화소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책이 소설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전 사장은 “만약에 이 칼기 사건이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국가개입의 충실하지 못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것 또한 역사에 중요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 책을 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 사장은 “책을 내기 위해 원고를 읽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kal기 사건이 20세기에 겪었던 우리 민족사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사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5년여 동안 사업을 하면서 재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심적인 피해를 많이 겪었다”며, “어떤 면에서 기소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현재도 역사적 규명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기소장에 나온 ‘범죄사실’ 전문 정리
 
▲소설 를 집필해 국정원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서현우 작가.     ©유장훈 기자
피고인 서현필은 2002년 말부터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조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서현우'라는 필명으로 <배후>라는 책자를 집필한 사람이다.
피고인 전형배는 '도서출판 창해'의 대표로서 위 <배후>를 비롯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다룬 <나는 검증한다. 김현희의 파괴공작>, <kal858기 무너진 수사발표>를 출판한 사람이다.
 
서현필은 2001년 4월경 안기부가 1987년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집권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자의 승리를 위하여 마치 북한이 행한 테러사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스스로 폭파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원고를 집필하기로 결심했다.
 
서현필은 2001년 말경부터 2002년 말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소설의 원고를 집필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기부는 1987년 대선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가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한 것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사전에 각본을 짜놓고,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미리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858기 화물칸에 외교행낭을 가장한 폭약을 탑재해 놓은 후 대한항공 858기가 1987년 11월29일 아부다비를 이륙해 서울을 향하여 인도양 상공을 운항하고 있을 때 폭파시키고 바레인 당국에 의해 체포된 김현희를 한국으로 압송한 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김현희의 범행이라고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안기부와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위 폭파공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남산'의 해외공작원 조용훈이 이러한 비밀을 누설할 것을 두려워하여 살해하려 했으나 조용훈이 사전에 눈치를 채고 피신하면서 전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다 미국으로 송환된 인물)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과 전직 안기부 고위 관계자 등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조작한 정부요인들을 협박해 도피자금을 마련하고 해외에 은신한다. 필자는 1997년 이후 조용훈을 우연히 만나서 이러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의 실체에 대해 듣게 된다.」
 
이어 서현필은 2003년 3월26일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도서출판 창해 사무실에서 전형배를 만나 위 원고를 책으로 발간해줄 것을 제의했고, 전형배는 이를 승낙해 2003년 4월 초순경 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위 책자의 제목을 '배후'로 정하고 1, 2권으로 나누어 제작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배후' 제1권 및 제2권의 각 앞표지에서 위 폭파사건 희생자 전원의 이름, 나이, 직업을 열거한 후 "…이상 115명의 영령들에 이 소설을 바친다"라는 문구를 넣어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해 위 <배후>를 집필 발간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민 앞에 눈물의 참회를 한 김현희… 그녀는 철저한 가짜였다! kal 858기 폭파사건의 핵심을 쥔 남자… 생사를 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문구를 넣어 김현희가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이 아닌 가짜라는 취지로 기재했다.
 
피고인들은 위 '배후' 제1권 및 제2권의 각 뒷 표지에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사이트'라며 'www.kal858.or.kr' 'http://cafe.daum.net/kal858notice'라는 서현필이 조사팀장으로 활동하는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적시해놓았다.
 
피고인들은 위 '배후' 제1권 및 제2권 뒷 표지의 안쪽 면에 “…이 분들은 이 사건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음모의 진상을 세상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내어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해 내야 합니다.…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불의한 권력과 세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다짐합니다. - 김현희 kal858기 조작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115인 선언 중에서 -”라는 문구를 기재해 안기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의 선언문을 넣어 놓았다.
 
피고인들은 위 <배후> 제1권 표지와 목차 사이에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 언급된 "한 국가의 광범위한 대중은 … 사소한 거짓말보다 중대한 거짓말에 더욱 속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정부가 자작극을 벌이더라도 너무나 중대한 사건인 나머지 대중들을 더 잘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넣었다.
 
피고인들은 또한 "이 소설을 대한항공 ke858기 탑승자 115명의 영령들과 가족회, 그리고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에 바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희생자들의 영령과 정부의 수사결과 발표를 믿지 않는 단체를 위해 위 <배후>를 집필, 발간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대한항공 858 가족회' 회장 차옥정이 작성한 '추천의 글'을 수록해 안기부가 이 사건을 계획적으로 조작했는데 위 '배후'로 인해 그 허위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뒤집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밝혔는데 '추천의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기부(현 국정원)의 계획된 조작에 의해 모든 언론들이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아버렸습니다.…많은 국민들이 이 책을 읽고 16년간 가려진 이 사건의 진실을 바로 알고, 또한 이 책이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ke858기 폭파사건' 진상규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16년 간 아픔의 세월을 걸어왔지만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이 반성하고 진실을 밝힌다면 우리 가족들은 모든 것을 잊고 싶습니다. 2003년 5월 대한항공858가족회 회장 차옥정”
피고인들은 또한 위 '배후' 제2권 표지와 목차 사이에 "현실은 때로는 소설보다도 더 소설적이다"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삽입해, 이 사건의 실체는 소설보다 더 소설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넣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발생 당시 해외업무 담당 부서인 '1국'의 간부 및 직원들 및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수사 담당 부서인 '수사국'의 간부 및 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위 안기부가 ‘당시 집권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마치 북한이 자행한 테러인 것처럼 꾸며 대한항공 858 여객기를 폭파하고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날조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김경탁 기자 kt@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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