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달 7일 a지점의 한 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수기특약가맹점으로부터 받은 담보금 6천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기특약'은 전표상 카드 결제자의 서명이 없이도 매출을 승인해 주는 일종의 특약으로, 규모가 작은 쇼핑몰이나 별도의 결제·보안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업체들이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을시 주로 운영되는 제도다.
카드회사와 수기특약을 맺은 가맹점은 카드 실물 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결제금액만 가지고도 매출이 발생될 수 있어, 대개는 계약 시 예상매출의 50% 가량을 보증금으로 회사에 납부하게끔 돼 있다.
|
즉 부정매출 가능성에 대비, 카드사에 일정 부문 담보를 잡힐 수밖에 없는 가맹점의 약점을 이용해 과다한 담보금을 임의로 확보, 가용자산으로 활용하는 대리점이 얼마든지 ‘난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
한 수기특약가맹점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 외에도 카드사와 수기거래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위·변조 등 카드사고가 발생할 경우, 카드결제 승인을 해준 카드회사가 아닌 해당 가맹점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일이 허다하지만 카드사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래저래 가맹점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수기거래특약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소연 했다.
취재 / 조광형 기자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