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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정말로 한심한 의식

"헌재는 용기 있게 스스로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대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8/11/17 [10:50]
판결이 내렸다. 결국 그렇게 되었다. 강만수 장관이 말한 대로 되었다. 국민들은 정말이지 허망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의식을 상징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도대체 그런 판결을 하다니 믿고 싶지 않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헌법도 가진 자들 가운데서 뽑힌 재판관들이 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이제 부동산 투기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되는구나, 없는 놈들은 죄 없이 눈만 큰 우리 없는 놈들은 이제 평생 소주나 부어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보다. 이렇게 체념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전경    
그런데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헌법재판소에까지 강부자가 침투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강부자라야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홉 명 중에 일곱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니 정말이기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의 도덕성을 상징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한다는 재판관이어서 국민들은 그들을 믿고 권한을 주었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실망스럽다 못하여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법관들은 아무 사건이나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 자기 아버지나 아들 사건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민사소송법에는 법관의 제척과 기피 회피제도 마련되어 있다.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할 수 없는 제도가 제척제도이고 당사자들이 그 법관을 재판할 수 없도록 신청하는 제도가 기피제도이며 법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법관들을 의심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그 지엄하신 재판관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종부세가 위헌으로 되면 내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과연 내가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국민들은 이런 재판에 대하여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그냥저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들이나 국가 측에서 이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저것 다 때려치우고 내가 스스로 재판해서 돈을 찾게 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아닐까?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의식은 가졌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걸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기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의인 한 사람도 없어서 그런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이지 큰일이다. 이렇게 눈먼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었다면 이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고 우리들은 그 버스에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싶다.

만약에 위헌결정으로 이익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둘 있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 나올 많은 결정에서 헌법재판관이 최소한 자기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을 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다시 생겨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재판관이 위헌결정으로 이익을 보았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판결에 대하여 스스로 재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이 재심을 한 결과가 지금 결정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헌재는 용기 있게 스스로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괴로운 일일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헌법재판소를 위하여 우리 사법제도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노블레스는 잘못을 시정할 오블리제를 갖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노블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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