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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법관들은 아무 사건이나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 자기 아버지나 아들 사건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민사소송법에는 법관의 제척과 기피 회피제도 마련되어 있다.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할 수 없는 제도가 제척제도이고 당사자들이 그 법관을 재판할 수 없도록 신청하는 제도가 기피제도이며 법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법관들을 의심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그 지엄하신 재판관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종부세가 위헌으로 되면 내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과연 내가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국민들은 이런 재판에 대하여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그냥저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들이나 국가 측에서 이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저것 다 때려치우고 내가 스스로 재판해서 돈을 찾게 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아닐까?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의식은 가졌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걸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기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의인 한 사람도 없어서 그런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이지 큰일이다. 이렇게 눈먼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었다면 이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고 우리들은 그 버스에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싶다.
만약에 위헌결정으로 이익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둘 있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 나올 많은 결정에서 헌법재판관이 최소한 자기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을 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다시 생겨날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재판관이 위헌결정으로 이익을 보았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판결에 대하여 스스로 재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이 재심을 한 결과가 지금 결정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헌재는 용기 있게 스스로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괴로운 일일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헌법재판소를 위하여 우리 사법제도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노블레스는 잘못을 시정할 오블리제를 갖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노블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19@brea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