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칼럼] 소비자 없는 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 시행 '찬반논쟁'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 기사입력 2008/11/17 [17:47]
©청와대 사진기자단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부처간,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간에 가열되고 있는 시행 찬·반 논란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계는 공산품의 규격화를 목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상 안전기준이 자동차부품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 도입은 중복규제이며 도입·시행 시 중국산 저가 부품이 난립해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안전과 부품산업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기인증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기인증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부품업계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남이 볼까 두렵고 매우 불쾌하다.
 
자동차부품인증제도는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검증기관 대행)하여 판매하되, 부품의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리콜 등 인증업체가 사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써 무엇보다도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도입되었다.
 
자동차선진국인 미국·eu·일본은 물론 중국까지도 자동차부품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자동차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값싼 양질의 부품을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어 순정품이라는 이름하에 신차 출고시 가격의 2배에 달하는 부품값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등의 소비자의 선택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검증 기준 부재로 불량부품 및 저질 수입부품이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소비자의 부품유통구조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유사품질의 제품임에도 특정 메이커가 부착된 고가의 순정부품 사용만이 현명하고 당연한 선택인양 오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저질부품 유통방지를 통한 국민의 안전보장 및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통한 사회적 비용감소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부품자기인증제야 말로 그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할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품업계에서 주장하는 중복규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현재 공산품의 규격화를 목적으로 하는 품공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품인 자동차부품이라는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 공산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일반 공산품의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의 정립이 요구돼 왔으며, 일반적 행정규제와 달리 안전 및 환경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선진외국의 일반적 추세임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규제로 볼 수도 없어 그 주장하는 바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
 
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일반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달리 자동차부품 인증제를 교통부에서 운영 중이며 완성차 안전을 위해 주요부품과 완성차의 관리주체를 교통부로 일원화 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완성차는 부품과 연계되어야 성능 및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사고로부터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품공법과 같은 소비자안전법이 있어도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참에 중복규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부품관리 주체의 일원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외국과 같이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품공법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하는 관리의 일원화를 통하여 완성차와 자동차의 부품관리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품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완성차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 관리의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저질 중국산 부품의 범람을 초래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미 저질 중국산 부품이 관세법등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바, 부품자기인증제가 시행되면 짝퉁 부품의 안전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으로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인증제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자기모순적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부품 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을 의미함으로 부품의 질적향상을 통한 국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품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경제적 비용감소를 통한 국민의 편익증진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을 확신하는 바,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 선택된 권리를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시행 반대주장은 이제 그만 중단할 것을 희망해 본다.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kdtester@naver.com 
 
※ 편집자주 : 외부 필자의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브레이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