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동 계약서에서 책정된 판매수수료는 기본수수료 6%와 3개월 정착 수수료 2%로 도합 8%이고, 점유율 옵션 수수료는 pc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과 대등하거나 우위인 경우에 한해 1% 정도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신우는 "극악의 수수료조건으로 1위 업체를 이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성사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조건이었고, 특히 lg전자 직영점에 파견된 용역업체의 판매사원 기본급여가 매출액의 평균 10% 선임을 감안할 때 불공정하기 짝이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한다.
막대한 판촉비, 파격적인 특별가 적용, 업계 최고의 인건비를 투입하는 lg 직영점포(이마트 등)가 달성하는 pc매출이 전 브랜드대비 10∼15% 점유율 그리고, 삼성 매출 대비 20∼30%에 불과한 수준이면서 신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옵션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계약기간도 문제이다. 10여 년 넘게 계속적으로 거래하면서 lg전자의 pc 브랜드를 알리고 매출을 일구어 온 신우에 대해 판매대행계약을 강요하면서 기간은 단 7개월로 정한 것은 신우의 영업구조가 lg전자 제품 이외의 영업을 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아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신우의 판단.
배송대행수수료도 문제다. 기존 대리점계약에 의하면 배송은 당연히 신우의 몫이었고 신우는 별도의 배송조직망도 구축하고 있었으나, 판매대행을 하게 되면 배송자체는 lg전자의 몫이 되므로 신우가 직접 수행하게 될 배송과 관련된 협의도 있었다.
신우는 홈플러스 판매 분에 대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배송수수료가 적정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단순한 택배업체 수수료로 정해졌고, 배송대행관련 이행보증증권도 일반적으로 배송전담업체가 제공하는 5000만원의 보증서가 아닌 2억원의 보증서를 강요당했다고 한다.
즉 이 판매대행계약은 lg전자가 야기하고 유도한 극도의 궁핍한 상황, 그리고 불가항력인 협박의 상황에서 체결된 것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민법 104조에 의해 무효이기 때문에, 양사 간에 존재하는 유효한 계약은 1997년 8월에 체결된 거래신청서(대리점계약)가 유일하다는 것이 신우의 주장이다.
취재 / 김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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