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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낸 해고 ktx여승무원들이 "이제는 코레일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며 "소송결과를 즉시 수용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고 ktx여승무원들은 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소송에서 코레일이 전 ktx 승무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며 "코레일이 그동안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해온 만큼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 빨리 해고 ktx여승무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일 법원이 ktx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약 3년간 파업중인 ktx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도창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처럼만의 반가운 소식이지만 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사측이 정식교섭을 요챙해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어떤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우리의 요구는 당연히 직접고용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했던 최성호 변호사는 "코레일에 교섭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실망이었고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면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에 올바른 판단을 내렸고 본안 소송 역시 시간 문제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 ktx 열차 박미경 대표는 "코레일이 그동안 '법적 판단을 구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만큼, 즉시 소송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한다"며 "코레일은 이로써 비정규직 탄압의 대표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재·동영상 /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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