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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의사, 악질 경찰관을 고발합니다!”

성형 후유증 호소했더니 의사는 갈취범, 경찰은 정신병자 취급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08/12/11 [16:43]
 
[직격인터뷰] 성형수술 피해여성의 피맺힌 절규 

한 미혼여성이 성형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다 경찰에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구속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모씨(31)는 1999년 속눈썹이 동공을 찔러 치료목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흉터, 피부의 과도절제로 인한 지방이식, 눈꺼풀이 여러 겹 생기는 등의 수술 후유증으로 7년 동안 14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수술 후유증은 지금도 심각하다. 결국 김씨는 자신을 수술한 의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에게 갖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김씨에게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씌우고 구속해 3개월 동안 구금되는 수모도 겪었다. 김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사 조모씨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수사관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던 그녀가 거꾸로 구속까지 됐을까. 한 안티성형 사이트에 올라온 김씨의 사연을 접한 후 그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31세 미혼여성 쌍꺼풀 수술 후유증으로 14차례 재수술 등 9년째 고생
5번째 시술醫 “의사 잘못 만나 고생했네” 위로하더니 더 큰 고통 안겨
부작용 원인 알면서 수개월 방치…경찰에 고소하자 ‘돈 뜯는 여자’ 누명


-성형수술 후유증에 시달게 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

▲1999년 눈썹이 동공을 찌르는 불편함이 있고 시력저하 현상이 와서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부작용이 나타나 그 후에도 몇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눈을 제대로 치켜뜰 수가 없고 심한 통증이 뒤따랐다. 흉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술부위에 쌍꺼풀이 여러 겹 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지방이식 수술까지 받았다.

여러 번의 시술에도 문제가 있어 의사 조모씨를 통해 2004년 11월19일 다섯 번째 시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이 잘못됐다. 그동안 의사들 잘못 만나 고생했다. 재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며 수술 부작용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수술 부작용의 원인을 잘 알면서도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수개월간 나를 방치했다. 결국 그 의사에게 부작용의 원인과 진료기록 교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정중하게 진료기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는 “고발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며 거절했다. 그 후 수개월간 망설이다가 2005년 7월경 의료법 위반혐의로 그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이 의사 조씨만 감싸고 고소인을 부당대우 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성형 후유증 무서워"   한 30대 미혼여성이 성형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다 경찰에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구속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성형 이미지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고소장 접수 후 알고 보니 의사 조씨는 4건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분이 3건이나 됐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5번이나 받은 상태였다.

의사 조씨는 동종전과 사실 때문에 내가 고소를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를 상대로 3건의 허위고소를 하며 맞불을 지폈다. 뿐만 아니라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집이나 휴대폰으로 15차례 전화를 걸어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 의사를 고소하러 경찰서에 갔다가 더 엄청난 일을 겪었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경찰에서 짐승취급을 받은 것이다. 경찰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고소장 접수 의무를 거부했다. 내 얘기를 번번이 묵살하면서 상식 이하의 범죄자 취급을 했다.

2005년 8월1일 서류를 접수해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관 5~6명이 담합하여 무시하면서 “야! 재수 없다, 꺼져” “오늘은 비가 안 오나?”고 비아냥거렸다. 또한 “얼른 가 이 ×아! 나가 이 ×, 미친 ×이 한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모욕감을 안겼다.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욕설·폭력을 행사한 이유라도 있는가?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고 수사과정에서도 비정상적인 태도를 취했다. 의사 조씨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확실히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사 편을 들며 부실·편파 수사를 일삼았다. 그 부분은 소송기록에 모두 나와 있다. 누가 봐도 의사와 담당 경찰관이 유착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8월1일 이모 경찰관은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내가 항의하자 “씨×, 개 같은 ×아! ×발 ×아! 나가 이 ××아”라며 갖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치욕감으로 아직도 온몸이 떨린다. 이런 경찰이 있다는 점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 경찰은 아직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경찰관 폭언 증거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 경찰이 내게 욕설과 모욕을 주는 상황을 지켜본 40대 여성 민원인이 “아까 여기 아가씨. 담당 형사들이 막 혼자 두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놀래 갖고. 경찰서에서 여자한테 그렇게 일부러 막 그러냐? 여기 심각해. 지치지. 너무 억울하다. 인터넷에 올려놔. 어떻게 피해자를 죄인 취급하고 거꾸로 하냐?”면서 나를 붙잡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왜 경찰을 고발하나?>
고소장 접수 요청 묵살하며 욕설·폭력
동료경찰도 “재수없다, 꺼져!” 비아냥
문제제기 하자 공갈 혐의로 구속시켜
법정에선 거짓진술…“경찰 이래도 되나”


-구속되기 전 경찰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민중의 지팡이 맞아?"   김모씨는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에게 갖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의사 조모씨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수사관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미지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내가 의사 조씨를 고소한 사건을 전담한 경찰관은 여경 김모씨였다. 그 경찰은 내게 “나이가 어리면 반말 해도 된다!”면서 멸시했다. 그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 즉. ‘충격적인 폭언 및 욕설, 폭행’, ‘우리 가족에게 협박전화’ 등과 관련 2006년 8월28일 감찰과에 신고한 바 있다.

내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여경 김씨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덮기 위해 오히려 가해자인 의사 조씨 편을 들었다. 그리고는 나를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으며 경찰이 범죄행위를 한 증거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보름 후 사건을 은폐했다.

2006년 8월4일 나는 그 경찰관을 찾아가 “어떻게 의사가 우리 가족에게까지 협박전화를 하고, 강제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서류를 꾸며서 그래. 그래 가지고”라며 문서조작 사실을 대놓고 말해 경악을 금치 못한 적도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 그 경찰관을 감찰과에 신고했다. 여경 김씨는 감찰을 받은 후, 4일 만에 나를 갑자기 공갈범으로 몰아갔다. 내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사는 곳이 일정함에도 영장청구 사유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기재했다. 한마디로 나를 구속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다. 대한민국에 이런 경찰이 있다는 게 충격적이다.

분명히 수사기록에도 의사 조씨는 “재수술할 필요성이 있었다. 협박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고, 내가 제출한 녹취서에도 의사 조씨는 “의사들 잘못 만나 고생했다. 수술이 잘못 되었다. 불쌍하게 됐다”고 한 발언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경 김씨는 자신의 중징계를 모면하고자 내게 ‘성형수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고 다닌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 9년간 심각한 의료사고 부작용으로 고통받던 사람을 공갈범으로 몬 것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2006년 7월26일 oo경찰서 해당 부서에 들어서자마자 한 경찰이 사진을 찍었다. 내가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자 정×× 형사가 시치미를 떼며 “이 여자 미친 ×이네? 안 찍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왜 여기 와서 지랄하는 거야? 맛이 갔구만? 이거! ×발, 재수없다”며 치욕감을 안겨줬다. 그런데도 그 형사는 법정에 출석해서는 태도를 바꿔 ‘내가 미리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여경 김씨는 고소사건을 의사 조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내가 제출하는 서류는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윽박지르며 폭언을 했다. 그들은 단지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을 몰래 찍은 후 마치 내가 경찰관의 손에 들려 있는 서류를 빼앗는 것처럼 사진설명을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이 장면이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것이라며 어이없는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내가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경찰서 내 cctv 동영상을 6번이나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자신들이 불리해서인지 내놓지 않고 있다. 가장 확실한 물증은 내놓지 않으면서 원래 깨져 있던 유리를 내가 파손했다면서 엉뚱한 사진을 제출하는가 하면, 내가 손짓으로 사진촬영을 저지하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조작을 서슴지 않았다.

-당신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목록 중에 허위기재 사실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

▲내가 경찰에 구속되어 있을 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을 병합시켜 제출한 증거목록을 나중에 보게 됐다. 거기에는 내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약 78여개 항목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 서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자신들이 찍은 황당사진이나 상습폭력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인정한 것처럼 꾸몄다. 나도 몰래 작성된 이 증거가 판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할 말은.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이래도 되나. 경찰 수뇌부에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묻고 싶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를 미친 여자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죄과를 덮기 위해 피해자를 구속시킨 경찰이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취재/추광규(인터넷 신문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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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2008/12/12 [19:24] 수정 | 삭제
  • 경찰의 범죄사실을 흐리기 위해, 허위비방으로 헐뜯는 수법이야 말로

    초등학생수준 아닌가요? 경찰이 저 사실이 허위라면 모두 다~~ 입증해주십시오.

    맨날 유치한 협박성 댓글이나 달고, 경찰측이야 말로 아무런 증거없이

    나한테 공갈범이라고 브리핑 내서 허위사실로 기사낸 것 모릅니까?

    저는 경찰이 상식이하로 욕설하는 파일을 소지하고 있으며 불리하다고,

    악성 비방댓글이나 다는 누리꾼수준의 유치한 악플놀이는 그만할때도 됐지

    않습니까? 체신을 지켜야죠. ㅡㅡ;

    경찰 범죄가 어디 ""하루 이틀"" 일 입니까? 국민들은 경찰말 안 믿습니다.
  • 피해자 2008/12/12 [19:18] 수정 | 삭제
  • 어이구님. 말 함부로 하시네요. 저거 위에 말한 것은 모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며 엄격한 사실확인을 통하여 이루어 진 것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모두
    입증할 수 있구요. 혹시 경찰관련자 분이면, 어이구님이나 경찰그만 두세요.
  • 아침 2008/12/12 [10:36] 수정 | 삭제
  •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치미는데,

    경찰이 잘못했을 때는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나요?

    경찰관 여러분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주세요.

    동료 경찰관이 연관된 문제라고 해도 경찰 본연의 태도로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이구 2008/12/12 [10:33] 수정 | 삭제
  •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어서 기사 낼 거 같으면 나도 기자하겠다.
    과연 이사람 주장이 사실인가 검증도 없이 기사내는 '카더라'통신이
    브레이크 뉴스의 주된 이야기라면 뭐 이건 브레이크 뉴스 볼 필요도 없겠네.
    이런 식으로 기사 낼 거 같으면 기자 생활 접는게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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