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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 수중전망대·수중잠제 지도·해도에 없다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법 위반, 해양과학 선도 할수있나

이우근 기자 | 기사입력 2022/10/04 [18:52]

【브레이크뉴스 】이우근 기자=국립해양과학관(관장 서장우) 이 해상스카이워크(393m) 와 수중전망대 파도막이 수중공작물 잠제(200m)를 지도 해도에 등재 하지않고 항로표지법을 위반하여 개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국립해양과학관 해상스카이워크(360M) 전망대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 위치한 해양과학관은 3층 규모로 해양 분야의 교육·전시·체험 기능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시설로서 2020년 7월 30일 해양과학을 선도하는 교육 전문시설로 개관한 국내 최초 시설이다.

 

정부는 해양과학관 건축을 위해 2017년부터 총공사비 약 1,00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6월에 준공하였다. 2020년 6월 4일 국립해양과학관 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7월 30일 개관했다.

 

국립해양과학관 앞 수중전망대 수중잠제 현황도=제공(행정정보공개)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장 해상스카이워크(393m) 와 수중전망대, 수중공작물 파도막이 200m의 잠제(인공암초)를 시설하는 공사를 준공하고 스카이워크 시설은 지도에, 수중공작물 시설은 해도에 반드시 등재해야 한다' 지도 해도에 표지하지 않고 과학관을 개관 운영하여 항로표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해양과학관 앞 해도(위성사진)


국립해양과학관 관계자는 수중전망대 수중공작물 잠제공사의 준공검사 서류가 없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관계자도 해도에 등재되지 않았다 라고 확인 해주었다.

 

해양과학관 앞 어선사고 빈번했던 수중전망대 2곳의 등표지가 보인다


피해선박 A씨는 해양과학관 앞 해상의 수중공작물 잠제(암초) 는 2개의 안전 등표만 설치되어 있고 해도에 표시되지 않아 2019년부터 금년 8월 까지 죽변항 어촌계 관리선 어선 레저선 등 7~8척이 충돌하는 해상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해양과학관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아 향후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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