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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디아지오가 위스키 수입가격을 줄여 신고했다며 관세청이 디아지오에게 2064억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세키로 했다고 전해진 것이 발단이 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1970년 관세업무를 시작한 ‘관세청 역사’ 이래 ‘최대 과세추징금액’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위스키 수입업체들에게까지 이번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마저 점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2064억’의 과세를 추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관세청(서울)과 디아지오는 15일 기자에게 최근 보도 내용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관세청 담당자는 “난감하다”면서 “아니, 우리(관세청)가 해당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한 것도 아니고, 영업 비밀상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언론사가 앞서나가 되레 해당 기업에게 피해가 미칠지 우려 된다”고 말하며 일련의 <2064억원 과세 추징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실 관세청의 '관세부과 체계'를 조금만 알게 되면 이같은 관세청의 반응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여지도 생긴다.
실제로 관세청은 어떤 업체가 ‘수입’이 개시되면 이에 따른 과세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세’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심사를 통해 결정이 내려지면 과거의 ‘과세 기준’도 다시 심사해 당시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따로 ‘추징’한다는 것.
그 속을 좀 더 들여다 보면 나름 복잡한 문제에 부딪힌다.
여기서 '쟁점'은 '이전가격 책정 문제'인데, 관세청은 나름대로 국제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관세를 적용하려 하는 것이고 관세를 물어야하는 해당 업계는 '이전가격'을 될 수 있으면 높여 관세부담을 적게 해 수입마진을 최대화하려는 상반된 입장에서 비롯된다.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로 디아지오는 지난해 수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과거 ‘과세기준’을 재심사한 결과이며, 현 단계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그 전 과정인 ‘기업심사 사전통고’라는 단계밖에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최종 결론 단계’가 남기고 있어 이번 ‘통보 수준’으로 이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사 없이도 ‘과세’를 할 수 있고 ‘이의(불복)’를 제기하면 재심사나 행정적(법적) 단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디아지오는 앞으로 조만간 ‘심사’를 통해 심사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잠정적으로 2064억원의 관세를 다시 내게 될 상황에 처해진 디아지오 측은 "관세청의 결정이 100% 잘못됐다"고 항변하면서도 애써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15일 디아지오 관계자는 기자에게 “현재 나온 걸로 보면 우리 쪽이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운을 떼며 ‘2064억원 과세’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디아지오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당국(관세청)이 스카치위스키 브랜드 관련 심사를 하고 최근 디아지오에게 ‘기업심사 사전통고’를 통해 2064억원의 추가과세를 통보해 온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디아지오는 지난 2004년 서울세관으로부터도 승인 받은 바 있으므로 이 평가방법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이는 국제법이나 국제 관례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다하고 있다”고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디아지오 측은 이번 관세청의 ‘2064억 과세 추징’ 움직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64억’이라는 액수가 어마어마한 만큼 회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
디아지오 측은 현재 관세청이 ‘사전 통보’ 형식으로 알려온 만큼 일단 따르겠다는 입장이나, 내심 추후 관세청과의 조율(?)을 기대하는 눈치.
이어 기자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법적대응’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묻자,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관련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이는 디아지오가 아직 '최종 과세'가 안 된 시점에서 굳이 관세 당국인 관세청의 비위를 거스릴 필요가 없다는 현실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선, 관세청의 과세금이 이대로 굳어질 경우 디아지오가 '법적대응'을 검토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6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세 금액이 알려진 후, 해당 당국과 기업 간 미묘한 ‘입장차’는 분명히 갈리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취재 / 박종준 기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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