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의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무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는 등 22년간 족쇄를 채우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oo(43)씨는 2002년 8월23일 새벽 3시30분께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해 택시 정류장 앞에 앉아 있던 a(28,여)씨를 보자,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반항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4만원을 빼앗고 잔디밭에서 강간했다.
또 장씨는 지난해 7월22일 새벽 3시경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b(20,여)씨를 보고 뒤따라가며 말을 걸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난 장씨는 갑자기 b씨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인근 식당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간 다음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한편 장씨는 1985년 4월 대구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 1994년 10월 서울지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 1998년 4월 대구지법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3회의 성폭력 전력이 있었다.
2002년 8월 사건은 장씨가 1998년 강간상해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2년 1년15일 출소한 후 불과 7개월 만이다.
이로 인해 강도강간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장씨는 강간은 화간이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강도강간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과 상해 범행에 대해 2년 등 장씨에게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무려 10년 부착할 것을 명하며 22년간 족쇄를 채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길을 가던 여성들을 구타해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사건으로 죄질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범정 또한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 범죄로 3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점, 최근 일어난 상해 사건도 심야에 길을 가던 여성을 따라가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점, 범행 수법이 대부분 비슷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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