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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과 간통한 마트업주·점장 '엄벌'

전상훈 판사 “간통은 죄질이 불량함에도 고소인에게 사죄 안 해”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2/21 [14:22]
여종업원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대형마트 업주와 점장에게 법원이 간통죄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가정이 파탄 난 고소인에게 사죄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
사실 간통을 저질러도 법원이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해 그 처벌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는 보기 드문 경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주인 이oo(42)씨는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종업원인 n(43,여)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4회에 걸쳐 불륜을 저질렀다.
 
또한 마트 점장인 김oo(38)씨도 n씨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5월8일 부산 연제구 토곡동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세 명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갖기도 해 충격을 줬다.
 
이로 인해 이들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지난 16일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김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또 n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의 종업원이자 조울증을 앓고 있어 판단력이 흐린 n씨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성관계를 맺었고, 피고인 김씨 역시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어 고소인(n씨의 남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간통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 피고인들의 행위로 한 가정이 파탄됐음에도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와 김씨는 판결 직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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