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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수순 KT-KTF, 승인만 남았다!

이사회에서 정관변경 승인‥이석채 사장, 회장으로 변경

조신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2/24 [17:16]
kt(대표이사 이석채) 이사회는 합병 이후 유무선통합경영체제에 대비해 사업목적 추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정관 변경(안)은 무선통신사업과 함께 그린it사업추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 사항에 추가했으며, ceo의 명칭을 사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사업 목적에 '신재생에너지'를 추가한 것에 대해 kt 관계자는 "유휴 토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하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저감 비용을 상쇄하고, 보유 자산의 생산성도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ceo의 명칭을 사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통신전문그룹 및재계 9위(공기업 제외)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하고 대외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명칭 변경으로 인해 권한이 확대되거나 경영 일선에서 멀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kt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던 집행임원의 구분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자회사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지분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조정했다.

집행임원의 구분은 종전의 정관에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상무보로 명시되어 있던 것을 경영상황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도록 해 효율성을 확보했다.
 
kt측에 따르면 이는 기존 조항이 이사회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사업부서가 긴박하게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이석채 kt 사장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둔 all new kt 경영을 이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합병 후의 kt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진정한 국민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f와의 합병 및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다음달 27일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kt-ktf 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에 합병 인가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kt-ktf의 합병 인가는 어떤형태로든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조만간 합병 인가 및 조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kt-ktf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kt-ktf 합병이 추진될 경우 통신업계의 구조적 재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lg진영과 sk진영, 케이블사업자까지 kt의 지배력 전이를 우려해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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