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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5년간 강제추행 일삼은 30대 징역2년

부산 동부지원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측 고소 취소 참작”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2/24 [23:59]
[인터넷 법률신문 로이슈] 친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습관적으로 변태스런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9)씨는 2004년 4월초 처가 식당 일을 하기 위해 저녁에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부산 남구 용호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인 친딸의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이후 최씨의 범행은 대범해져 갔는데, 처가 집을 비우면 친딸을 안방으로 부른 뒤 윽박질러 위협해 옷을 벗게 하고 만지는 등 수시로 추행을 일삼았다.
 
최씨의 범행은 딸이 중학교 2학년인 지난해 10월가지 계속됐다. 범행이 계속될수록 최씨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파렴치하고 변태스러운 방법으로 추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결국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 최씨의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몇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04년경부터 초등학교 4학년인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해 중학교 2학년인 지난해 10월까지 수시로 습관적으로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또한 범행이 계속되면서 추행 정도는 점점 심해져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친딸을 상대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인격을 형성할 시기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
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최씨는 판결 직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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