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이하의 사업장이 전체산재의 4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곳의 산재발생이 전년대비 18.2%가 감소했고 업무상과로를 나타내는 뇌심혈관계질환자의 경우 무려 65.2%가 급감함으로서 전체적인 근로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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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노동계는 50인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산재 자체가 준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도산위기에 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노동자가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영세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꺼리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이 양산된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계약해지 및 해고 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눈치 살피지 않고 당당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재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국 평균승인율이 4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산재신청 건당 심의시간 또한 20분 내외에 불과해 노동자는 심각한 노동력상실과 심신장애를 느끼고 있음에도 산재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노동계
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승인율이 전국평균에도 훨씬 뒤처지는 38.4%에 불과하며 심의처리시간은 건당 13.7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민주노총 자료)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산재발생에 대한 통계수치는 실태와는 상관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한 노동계는 노동부의 산재감소 발표를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산재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14.7%가 상승하고 업무상 질병사망자의 경우 무려 41.7%나 늘어나는 등 산재의 해악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대구본부는 국제자유노련(icftu)이 정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는 4월을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산재피해자 증언대회와 추모제, 규탄집회를 여는 등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동계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11시 대구노동청 앞에서 김은미 노동안전국장의 주재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철폐의 명분으로 완화추세에 있는 노동안전보건규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창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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