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기사본문으로 돌아가기

  • 여깃지 2007/05/09 [15:05]

    수정 삭제

    어디있긴, 여기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2007년 2월 6일
    증인 김X환(생년월일 1972. 2. 7.)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생략

    증인에게
    문 : 증인은 변호사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고소인 진술과정에서 "금 3억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다"라고 하였는데 김엔장법률사무소에 금 3억원을 위임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변호사 수임비용만 1억원이 넘었고, 나머지 2억원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 증인은 또한 이건 김XX 및 피고인 정국정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으로 3억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변호사 수임비용 1억원 외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 모두 회사의 승인을 얻은 공식비용으로 처리된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 자금으로 처리된 것인가요.

    답 :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증인의 고소인 진술과정에서 피고인 정국정과 관련된 부분은 LG전자(주) 전 대표이사 구자홍의 개인적인 명예훼손 관련 사건인데, 이건과 관련하여 구자홍이 고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고소인 진술을 한 적이 없지요.

    답 : 증인이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LG전자는 정국정씨의 주장을 허무맹랑하다고 할 것인가 !!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