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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spdla 2022/06/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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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사면법을 살펴보자 첫째, 고의성 악질 범죄가 아니라는 검사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둘째,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는지의 수감시설장 의견이 있어야 하며 고의성 악질 범인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않는다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을 한다면 “짐이 곧 법이로다”는 군주제의 왕과 같은 행위일 것이다. 셋째, 법무장관은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인 때는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서는 안되고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긍정적인 의견인 경우만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넷째, 사면위원회는 사면대상자의 범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뉘우치지 않을 경우 사면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범죄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깊이 뉘우친다는 검사와 수감시설장의 의견에 대하여도 신중히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원회가 사면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면 상신을 할 수 없고 사면위원회가 심의결과만 보고하여야 한다. 여섯째, 일곱째, 대통령은 사면위원회가 사면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사면할 수 있으나 검사와 수감시설장의 의견, 사면위원회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지를 살펴야 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거부하거나 재심의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검사와 수감시설장의 의견, 사면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면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없다. 사면법에는 사면위원회 위해촉 정보는 즉시 공개하고, 사면위원회 회의록은 5년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언론에서는 이런 절차와 결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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