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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여친 母 살해한 20대 국민참여재판 중형

대구지법 “징역 13년…‘엄중한 처벌 마땅’ 배심원 양형의견 존중”

로이슈 | 기사입력 2009/04/15 [20:2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심한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결국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1999년 7월 대구고법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5년 10월 가석방됐다.
 
출소 뒤인 2006년 5월 a씨는 b(26ㆍ여)씨를 만나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b씨가 “방에 들어가기 싫다”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해 12월29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b씨가 자신을 이용만 하다가 피하면서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고 하다가, 과거에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이 생각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멈췄다.
 
지난 1월21일에도 a씨는 b씨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b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b씨의 학원에 찾아 갔다가 b씨의 어머니 c(55)씨를 만나게 됐다.
 
그때 a씨는 c씨에게 “어머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손을 잡았으나, c씨가 “징그러운 손으로 왜 잡노. 놔라”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이로 인해 c씨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a씨는 발로 c씨의 옆구리 부위를 마구 밟고, 평소 갖고 다니던 포장용 테이프로 c씨의 얼굴전부를 칭칭 감아 하대정맥 파열 및 코와 입 폐쇄 등으로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 있어서는 최하 징역 12년부터 무기징역이었고, 배심원 평균 형량은 징역 13.6년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변심한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결국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미수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
간 중에 살인미수 및 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어떠한 합의도 없으며, 피고인의 현재 마음가짐대로라면 출소 후 재차 피해자 b씨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씨에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모욕하자 순간적인 감정으로 폭행을 시작해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른 점, 출소 후 처음으로 알게 된 b씨가 헤어지려 하자 그녀가 자신을 이용만 했다는 생각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당시 자신도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출소 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오며 돈을 모아 b씨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해 왔던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대한 결과에 이른 데에는 b씨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범행 후 도주했다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되, 유기징역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들의 평균 형량이 13.6년임을 참고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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