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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mbc에 정정보도와 함께 원고 김인수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던 지난해 6월의 1심 판결에 mbc가 항소했던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고등법원은 4월 15일 mbc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mbc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판결의 결과가 번복되지 않는 한 허위보도로 훼손한 원고의 명예에 대해 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mbc와 같이 공정한 방송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에게 정정보도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져 왔다.
이런 이유로 잘못된 보도에 의한 피해자들의 정정보도 요구에 방송사들이 완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관행이었으며, 힘없는 개인 피해자들은 거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거대 미디어를 상대로 한 힘겨운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한 원고 김인수씨의 경우는 인간승리를 이룬 케이스로 보아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1심 판결문에 언급되었듯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다면 김인수씨가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할 수는 있을 것이나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백만 원이 파산한 그가 잘못된 보도 이전에 보유했던 재산 수십억 원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 내포한 의미는 실로 대단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재기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되었고 공정한 보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미디어의 폐해에 대한 경종을 울렸기 때문이다.
항소가 기각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인지 원심의 명령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것인지 과연 mbc의 선택이 주목된다.
< 1심 판결문(서울 지방법원 제 15부 민사부) 보기-pdf 파일 >
영국 기러기 엄마 사기사건 보도 mbc 재판에서 패소-1
서울 법정에서 김인수 승소 판결
런던타임즈 londontimes
1년 가까이 끌어온 유학생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이 오보로 판결났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5 민사부 (판사: 김성곤, 이종문, 권기백)는 6월 5일자 판결선고를 통해 피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원고 김인수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고 피고측은 원고측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문’을 게제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07년 4월 mbc 런던특파원인 김장겸의 ‘영국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 보도로 인해 김인수씨 개인의 파산까지 연결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 뉴스는 김인수 개인뿐만 아니라 영국 한인 동포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07년 4월 4일 mbc 문화방송은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을 영국발로 보도한바 있다. 이 뉴스의 취재원으로 알려진 주영 한국 대사관 경찰 주재관인 이상식 총경은 ‘영국의 중,고등학교 유학생들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기 행각이 진행됐으며 그 피해액만도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인터뷰 한 바 있다.
또한 안영집 총영사는 특파원 대상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듣고 보도요청을 한 바 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 모든 정황들이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며 ‘기러기 엄마 사기 사건’ 당사자들인 김인순, 이미경, 박정민이 원고로부터 협박당했다는 mbc의 기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내용 자체를 허위로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주영 한국 대사관까지 연관되어 있었으며 재판 결과 거짓 보도로 판명되었기에 거짓진술한 증인들에게그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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