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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탈크'제조사대표 구속영장, 제약사도 처벌 검토"

16일 식약청, 덕산 대표 약사법위반 혐의...120개 업체도 조사중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9/04/16 [17:46]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수사기획관: 유동호 검사)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된 석면 함유 탈크 제조.판매업체인 덕산약품공업(주) 대표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수사결과, 덕산약품공업(주)이 수입하여 제조.판매하는 탈크에 대하여 자체 품질검사 결과, 산가용물(酸可溶物)이 대한약전기준을 2배 내지 17배 초과되어 부적합 판정 되었음에도,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여 제약회사 등에 불량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덕산약품공업(주)은 2006년 5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대한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저질 탈크를 236,750㎏, 시가 1억 8,28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덕산약품공업(주)은 원료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를 판매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교란시킨 약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6일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덕산약품공업의 '석면탈크' 원료를 사용한 120여개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거쳐 약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제약사들이 애초 식약청이 허가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들 중 '구속' 등의 사법처리 등의 중징계 대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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