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운영돼 오던 원바이오 대표와 회장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하은수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고수익을 미끼로 16억여원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혐의로 불법 유사수신업체 원바이오 대표 김모(46)씨를 구속하고 이모(47)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옥수수폐식용유, 피마자 등을 정재해 경유 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기계판매 대리점을 열면 고수익을 지급 하겠다고 속여 308명으로부터 투자금 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 회사 이모씨(회장.58)는 ○○회사에서 벌어진 다른 건으로 서울법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구속 수감됐다.
이에 따라 대체연료 원료인 옥수수폐식용유, 피마자 등은 (주)t모 에너지 박모씨(대표.56)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원바이오에 납품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바이오는 투자자를 유치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바이오디젤 생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씨(국장.58)와 j모씨(감사.55)는 원바이오 투자자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도 모자라 제2의 ○○비료 사업에 이어 또다른 동구 (구)용계파출소 주변에 불법다단계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