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진 애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돈을 갚을 것처럼 유인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쌀포대에 담에 고물상 쓰레기 더미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26)씨는 2003년부터 a(24,여)씨와 교제하다가 약 2년 전 헤어졌다. 그런데 이씨는 사채업을 하기 위해 a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 쓴 상태였다.
헤어진 뒤 a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이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7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1월11일 a씨에게 “돈을 준비했으니 만나자”고 유인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사실은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말했다.
이때 a씨가 “나도 결혼을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간 게 언제인데 아직도 갚지 않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계속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이씨는 조수석 안전벨트로 a씨의 목을 20분간 졸라 살해했다.
그런 다음 이씨는 친구인 윤oo씨를 불러내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뒷좌석에 탄 다음 부피를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숨진 a씨의 팔과 다리, 몸통을 묶고 쌀포대를 사체에 뒤집어 씌웠다.
이들은 그러고는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고물상 쓰레기 더미에 사체를 내다 버렸다.
이로 인해 이씨와 윤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윤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윤씨와 함께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 서로 말을 맞춘 다음,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전화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용의자로 지목돼 10일 동안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윤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자 비로소 자신의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마치 빌린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정황으로 봐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에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참회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결과에 대해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윤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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