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동거했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도우미로 나온 b(여)씨를 알게 된 후 사귀다가 b씨의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8월부터 동거를 했다.
그런데 b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며 알게 된 c(28)씨와 지난해 9월부터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면서 a씨와 자주 다투고 헤어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나는 너 없으면 죽는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한편 10월에 용인에 있는 직장에 취업이 된 a씨가 동거를 청산하고 용인으로 내려가 근무하던 중 b씨와 통화가 되지 않자 변심한 것으로 생각하고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b씨의 집에 c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본 a씨는 “네가 ooo이냐”라고 물으면서 다가가자, b씨가 “알았어 오빠랑 결혼해 줄게”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준비한 흉기로 c씨의 배와 옆구리 등 3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어떤 비난받을 만한 행동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진호 기자 first9215@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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