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7일 광주시의회 김모(49)의원이 '성폭력 의혹 시의원 사퇴·성평등 의회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여성단체 대표 b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김 의원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성폭력를 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피해 여성마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고 종전 주장을 번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 여성의 처음 주장만으로는 김 의원이 성폭력을 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나므로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다"면서 "소송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명예훼손 정도, 피고들의 공익적 목적, 동기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7년 12월 김모(45)씨를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고소되고 나서 김씨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단체 회원들은 서로 합의후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고 대책위를 구성,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김씨는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은 속칭 '꽃뱀'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정신적 피해와 함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하고 1인당 3천만원씩,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냈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여성단체 회원들을 불기소 처분했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김씨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성단체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끝에 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서 당적이 제명됐다.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