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 하이힐은 ‘위험한 물건’이므로 하이힐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oo(26,여)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 작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먼저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에 합류하기 위해 갔다가 넓은 자리로 옮기게 됐다.
그런데 이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박oo(24,여)씨 등 여성 3명이 임씨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말싸움은 이내 임씨 일행이 박씨 일행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몸을 마구 때리는 등 3대3 난투극으로 번졌다.
임씨도 싸움에 가세해 박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고 있던 하이힐(굽 길이 8cm)을 들고 의자 위로 올라가 하이힐 굽으로 박씨의 머리와 이마, 오른쪽 눈을 여러 차례 때렸다.
임씨는 또 하이힐로 박씨 일행인 백oo(24,여)씨의 정수리와 뒤통수도 7~8차례 때렸다.
오른쪽 눈을 하이힐 굽으로 얻어맞은 박씨는 결국 안구가 파열돼 실명에 이르렀다. 백씨도 전치 3주의 뇌진탕 및 두부열창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결국 임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단, 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최근 임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하이힐의 굽은 뾰족해 이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하이힐로 피해자를 폭행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또한 피해자의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범행 결과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임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대법원이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떤 물건을 가중처벌 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할까.
기본적으로 칼, 총 등의 무기나 폭발물과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물건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또 쇠파이프와 각목과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움츠려들 수 있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빈 맥주병이나 양주병 그리고 생맥주잔과 같이 사람에게 집어던지거나 내리칠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다.
또 자동차와 돌, 의자도 흉기로 간주한다.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도 범인이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해 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가 아니다. 당구큐대의 경우 사안별로 좀 다르다.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경우 대법원은 농약과 당구큐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한다.
반면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를 1회 밀어 폭행했으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한 흔적도 없고 피해자도 그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경우 당구큐대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폭행의 경우 당구공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즉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시각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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