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창문으로 침입, 혼자 잠든 여성 가방 뒤져 15만원 절취
잠든 여성 알몸 보고 흥분, 흉기로 위협해 변태 성행위 강요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월22일 모텔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됀 황아무개(31)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모텔엔 왜 갔나…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서 과일행상을 하던 황씨는 지난 4월2일 새벽까지 지인과 술을 마셨다.
적당히 취기가 오른 황씨는 이날 새벽 6시께 성주읍 소재 한 모텔 앞에 멈춰섰다.
가만히 모텔을 바라보던 황씨는 이내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적당히 오른 취기 탓에 모텔에서 눈을 붙이고 가려나 싶었지만 황씨는 잘 방을 얻는 대신 모텔 베란다와 복도를 오가며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다.
|
황씨가 확인했을 때 창문이 반쯤 열린 209호에는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홀로 잠들어 있었다. 209호 실내를 한참 들여다보던 황씨는 모텔 베란다에서 사람이 오가는지를 확인한 뒤 창문을 통해 209호 안으로 침입했다.
209호에서 홀로 자고 있던 a(여·35)씨는 다른 사람의 침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황씨는 a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그녀의 가방을 뒤져 현금 15만원을 꺼내 절취했다.
현금을 손에 넣은 황씨의 눈에 이번에는 a씨가 들어왔다.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a씨의 모습에 검은 욕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
황씨는 이내 a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씨의 몸 위로 올라갔다. 황씨의 움직임을 감지한 a씨가 놀라 잠에서 깨어나자 황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a씨의 목에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라. 죽는다"고 위협했다.
황씨가 들고 있는 흉기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놀란 a씨는 황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황씨는 a씨를 위협,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욕정을 채웠다.
짧은 시간 동안 한 여성의 몸과 돈을 모두 빼앗은 황씨는 유유히 모텔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이후 황씨는 주변으로부터 여러 차례 자수를 권유받았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결국 황씨는 a씨의 신고에 의해 지명수배되기에 이르고, 황씨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건물 2층의 창문을 넘어 도주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도 했다. 결국 황씨는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됐다.
과거에도 동종범행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범행 당시 황씨가 다소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모텔방 안으로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황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황씨는 술을 마신 후에도 발음이 정확하고 걸음걸이에도 이상이 없었다.
결국 재판부는 황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그 전후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봤을 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황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 모텔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현장인 모텔에 도착해서도 방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모텔 베란다와 복도를 오가며 모텔을 둘러봤다. 또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방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모텔에 도착할 때부터 이미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황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04년 12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었을 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황씨가 a씨에게 550만원의 합의금을 제공하는 등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a씨가 황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최고 12년형에서 최하 5년형의 양형 의견을 내놨다.
bobae383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