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하기로 한 처에게 강한 배심감과 앙심을 품고 둔기로 처와 장모의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내리쳐 대수술을 받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처인 b(27,여)씨와 가정불화가 누적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아들은 자신이 키우고, 딸은 아내가 친정으로 데려가 키우기로 약속해 서로 떨어져 지냈다.
이후 a씨는 처가 딸을 장모에게 맡겨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알게 돼 반감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11일 a씨는 아들과 함께 처를 만났는데 그날 헤어질 무렵 처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로 했는데, 다음날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처가 아들과 자지 않고 외박한 사실을 알게 돼 한층 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
이날 b씨는 딸과 함께 논산에 있는 빌라로 이사할 것이라며 a씨에게 남아있던 짐을 가져다 달라고 말해 a씨는 짐을 갖고 장모의 집에 갔다.
하지만 b씨가 자신과 멀리 떨어지기 위해 사실은 논산이 아닌 경기도 용인시로 이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가 나 창고에 있던 둔기를 꺼내와 방안 장롱 위에 올려 뒀다.
a씨는 아내가 이혼합의 당시 약속과는 다르게 논산이 아닌 용인으로 거주지를 옮기려 하는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한편 그동안 쌓여온 반감이 폭발해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둔기를 내려 잠을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그 때 아내의 미명 소리에 잠을 깬 장모를 보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장모까지 둔기로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자신도 놀라 범행 현장을 도망쳤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피해자들은 구조돼 두개골 골절 등에 대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은 건졌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둔기로 무방비상태에 있는 처와 장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각 10회 이상 무자비하게 가격해 대수술을 받게 한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광폭하며 범행결과도 매우 중하고, 범죄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 자진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도 자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4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