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할 교육청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해 기소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불우학생 지원,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된 ‘육영재단’은 2003년 7월 주무관청인 서울시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육영재단이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유아교실을 운영한다’는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육영재단 산하 유아교실의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육영재단은 “성동교육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했다. 육영재단은 이후에도 4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육영재단이 성동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원과 언론보도 등으로 육영재단에 대한 감독요구가 계속되자, 성동교육청 상급기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2005년 9월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육영재단이 거부해 결국 서울시 교육감은 육영재단의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2005년 10월 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회계장부 등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육영재단은 유치원생 명단 등 일부 서류만 제출하고 나머지 회계, 재산관리 내지 업무관련 자료 등은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박근령 이사장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규 판사는 2007년 1월 박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근령 이사장이 항소했으나,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969년 육영재단의 설립을 허가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승계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공익법인법에 따라 공익법인인 육영재단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9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