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자 사는 5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 강간한 뒤 심지어 피해여성을 냉장고에 가두기까지 한 20대에게 법원이 적응장애 등을 인정하면서도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지난해 9월26일 새벽 2시경 공주시 금성동 s(51,여)씨의 집에 몰래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양주 10병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뿐만 아니라 k씨는 다음날 새벽 3시경 다시 s씨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 s씨가 인기척에 잠이 깨자, k씨는 흉기를 들이대고 “통장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런 다음 k씨는 그곳에 있던 티셔츠 등으로 s씨의 양손을 묶고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심지어 k씨는 s씨를 성폭행한 뒤 거실에 있는 냉장고에 s씨를 밀어 넣고 집안을 뒤져 현금 51만원과 휴대폰을 갖고 도망쳤다.
결국 k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는데 그치지 않고 강간까지 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기분부전증, 적응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