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현풍과 금호를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고속국도 제451호) 성서-옥포간 확장공사 시공사들이 다른 건설현장에서 무상으로 반입한 토사를 마치 원거리에 있는 토석채취장에서 비용을 들여 사온 것처럼 속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모두 19억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도로 성토작업에 필요한 토사반입에 대한 공사비가 위법. 과다 지급되었다는 부패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부패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이첩한 결과, 대검찰청으로부터 하도급업체인 a건설사와 b건설사 대표 2인, 그리고 현장소장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기죄로 지난 달 10일 불구속 기소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대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a건설사와 b건설사는 대구 소재 재건축공사현장과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각각 약 18만㎥, 9만㎥의 토사를 무상 또는 저가로 반입하고도 고령군 소재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원도급사인 c건설사를 속였다는 것이다.
c건설사는 이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에 과다 계상된 기성금을 청구해 토사반입에 대한 공사대금 각각 약 12억 6천만원, 6억 3천만원 등 모두 18억 9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시공사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승인받는 토석채취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 등에서 토사를 무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한국도로공사에 외부토사반입을 미리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공사비를 감액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들 시공사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토사반입대금 허위 청구에 의한 과다 공사비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감독관은 수시로 발주청이 승인한 토석채취장의 실제 토사 반출현황을 현장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