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치 예언]12·21동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카드′ 시동 걸듯

12·21동지 이후 ′헌재(憲裁)에 직무정지해제-가처분신청′ 낼듯

노병한 사주풍수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4/12/20 [10:08]

▲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 노병한 사주풍수칼럼니스트

[노병한의 정치풍향]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헌재(憲裁)에서 탄핵심판의 절차에 따라 심리가 진행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憲裁)에 직무정지해제-가처분신청을 통해 직무복귀 시동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처분이란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본안 판단 이전에 처분 등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헌재(憲裁)가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는 아직 없다. 과연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헌재(憲裁)에 직무정지해제-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는지? 헌재(憲裁)가 가처분신청을 허용한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아직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憲裁)에 직무정지해제-가처분신청이 인용되려면, 20241220일 기준으로 본다면, 헌재(憲裁)의 헌법재판관 현재 6명 중 과반수 이상인 4명의 찬성을 얻어내야 가능하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 12·21동지(冬至)~1·5소한(小寒)의 절기 중대통령, 헌재(憲裁)에 직무정지해제-가처분신청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대통령이 헌재(憲裁)에 낸 직무정지해제-가처분신청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그 결과는 반반(半半)이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진행될 경우, 그 시점에 가서 결과에 대해 예측을 해볼 예정이다nbh10110@naver.com

 

*필자/<노병한►박사, 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