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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4일부터 홍보물 배부 금지

선관위, 6·2 지방선거 D-180 단속 돌입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2/03 [22:43]
4일부터 광역·기초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2010년 6·2 제5대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제한·금지 규정을 발표하고 4일부터 선거일 d-180일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단체장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반상회보와 백서 및 연감 등 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일체의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도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다른 행사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

이 밖에 ▲정당·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칭과 성명, 찬반 입장을 담은 광고, 인사장,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 게시할 수 없다.

시선관위는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각종 선거구민의 모임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일부터는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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