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부검한 인체 표본 백백교 교주의 두상과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 등의 보존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5명은 일제가 부검한 뒤 장기보존 용액에 담아 국립과학연구소가 보관 중인 인체 일부를 폐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을 낸 이들은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무단 적출해 보관하던 인체 일부를 해방 이후 국과수가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백백교 교주의 머리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로 알려져 있다"며 "당장 보관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체 표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은 공익 및 의학적 관점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들 표본은 의료병리학적 필요보다는 남성적 시각이나 성적 호기심에 근거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체 표본을 보관하고 국과수는 "일제 시대에 경찰이 부검해 인체 표본을 만든 뒤 국과수 창설 당시 넘겨받아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록이 없어 상세한 경위를 알 수 없다"며 "역사적 의미 때문에 함부로 폐기 할 수 없어 보관 중" 이라고 답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