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중 약 6명은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해 보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은 아르바이트생 14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생 부당대우 실태’ 조사 결과 56.1%에 해당하는 803명의 응답자가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63.0%로 여성(52.2%)에 비해 부당대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4%의 응답자가 ‘부당대우 경험이 있다’고 밝힌 데 비해, 20대 알바생은 54.1%, 30대는 64.4%, 40대 이상은 67.9%가 ‘부당대우를 경험’하는 등, 30대 이상 중장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현장에서 당하는 부당대우(*복수응답)는 ‘임금’과 관련된 항목이 전체 1,530건의 부당대우 응답수 중 939건으로 약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전체 알바생의 30.2%가 ‘최저임금(2010년 현행 시간당 4,110원) 미지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1위를 차지했다.
또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휴게시간 미적용’도 19.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2위에 올랐다.
이밖에 ‘부당해고(7.5%)’, ‘폭언, 폭행(7.1%)’, ‘성희롱 및 성폭력(4.3%)’도 많은 알바생들이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아르바이트생은 5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47.7%의 알바생이 부당대우를 당하면 ‘별 수 없이 꾹 참는다’고 응답했으며, ‘일을 그만 둔다’는 응답이 31.3%로 뒤를 이었다.
‘강력하게 항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으며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겨우 3.6%에 그쳤다.
조사를 총괄한 알바몬 이영걸 이사는 “단순노무, 일용직 등 보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중장년층 아르바이트생을 중심으로 부당대우 경험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부당대우가 발생했거나 관련 우려가 있을 때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