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은 이미 20세기에 종말을 고했다. 중국도 시장주의를 받아들여 g2국가로 진하는 문턱에 와 있다. 북한은 급변화하는 조류를 거슬러 핵무기를 만들려하고 있고, 아직도 공산-유물사상에 젖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낙후된 북한의 이념과 사상을 한국의 공교육 교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니 한 마디로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다. 전주지법 진현민 판사가 지난 2005년 중학생 110명을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에 데리고 가 '미전향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훌륭한 분'이라는 요지의 편지를 낭독케 하고 빨치산 출신 미전향 장기수 3명을 학교로 초청해 학생들과 대화를 갖게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의 주장이 더 옳다는 식의 반국가적 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킨 전교조 소속 전북 k중의 문제를 일으킨 교사에게 지난 2월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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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관련 설명에서 재판부는 문제의 교사에 대한 국보법 적용기준을 엄격히 하였는데 재판부가 주장하는 내용 중 상식적인 수준의 국민으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여러 곳에서 보여진다. 첫째 재판부는 친북한 발언이나 행위보다는 그 결과에 이적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식의 의미를 풍기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도 맞지 않고 국민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생각같다.
결과에 이적성이 없다는 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사로서 공정한 인식과 사상적 균형을 심어주기 보다 일방적인 친북성향을 심어줌으로 인해 향후 심각한 국가안보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악영향이 지대하며 이는 결과에서도 큰 이적성을 가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표현 내용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은 문제 교사의 행위는 이적성 행위 요건에 부합된다고 봤기에 기소했을 것이다.
둘째, 실질적 해악성 판단 측면에서 문제 교사의 행위가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과 같은 언행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파괴 또는 마비시키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아 법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이다. 문제 교사가 북한에서 작성된 문건을 암호 형태로 소지하고 학생들에게 수시 친북반미 정서를 조장하고 우리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한 것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기능을 불인정한 것으로 소수일 경우도 문제이지민 다수로 늘어날 경우 결국 국가전복 사태와 동일하지 않을까?.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마비 또는 파괴와 동일한 것으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결코 방관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셋째, 문제 교사의 행위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통일 교육과정의 일부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학생들의 국가관 및 교육에 심각한 혼란 야기 시킬 수 있다. 만에 하나 문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북한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을 교과과정에서 포함시킨 것을 학생들의 객관적 시각 확보를 위한 선의라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법 질서체계가 확립된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한해서 일 것이다. 문제 교사는 아직 국가관과 법 질서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관이나 헌법 질서는 거의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친북한 내용을 주입식으로 전달했다. 이는 통일교육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일방적인 북한의 적화통일 주장을 묵인하고 심지어 찬양하는 행위로서 이 또한 명백한 범죄행위일 수 있다.
넷째, 재판부는 문제 교사가 가진 표현물이 대한민국을 위협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표현물 소지로 봐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이는 재판부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말할 수 있다. 현행법상 엄연히 이적 표현물 소지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적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북한은 엄연히 가장 한국에 위협적인 적으로 봐야한다. 그런데 이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사상의 자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위법성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표현물을 문제 교사 혼자서 보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과과정에 이를 반영시키고 심지어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리고 가고 빨치산출신 비전향 장기수와의 좌담을 유도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한 민족의 일원으로 북한 주민들을 걱정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통일을 염원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 김정일이 주민들을 착취한 돈으로 성대한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는 북한을 앞에 두고 이를 문제 삼기는 커녕 일방적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현혹되어 동조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자신의 잘못되고 편향된 사상적 소신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켜 국가관과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토록 한 것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인데도 이를 무죄로 인정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걱정이 앞선다.
이번 문제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전교조라는 편향성 있는 교육단체 출범이후 우리 사회의 교육체계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오늘 그 순환 고리의 하나가 결국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종이 될 수 있다.
교사가 북한을 가르치는데 있어 북한의 사상이나 이념 제도를 무조건 추종해야 된다는 식의 교육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다. 북한 같은 암흑의 나라, 그런 나라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