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는 전체보험료 중 국고(70%) 지원금을 제외한 어업인 순수부담액(30%)에서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게되며, 어업용 유류비는 어선별 유류사용금액의 10%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연근해 어선의 출어경비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연료절감형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금년도부터 지원대상을 종전 1품목(led집어등)에서 3품목(led집어등, 집어등반사장치, 유류절감장치)으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선택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자금을 적기 지원하여 어업경영에 도움이 되고 활기찬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