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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상황특별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이자 및 지연 과태료, 학점기준 대폭 낮춰 ‘기대감’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4/20 [11:44]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은 19일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여 대학생의 학자금대출산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발의해 학부모들이 큰 기대감을 안게 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 입법취지지만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말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의 문제점으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턱없이 높은 대출이자를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대출금리 5.7%는 영국 및 뉴질랜드의 무이자와 스웨덴 2.1%(2008년 기준), 네덜란드는 2.39%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적으로 살펴봐도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 자금 지원(2%)이나, 공무원·공기업 직원 자녀 학자금 대출(무이자), 장기 실업자 창업 점포 지원(3%) 등 다른 주요 정책 융자 사업의 금리에 비해서도 서민층을 위한 대학생학자금 대출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시뮬레이션으로도 3천200만원을 빌렸을 때, 나중에 9천여만 원을 갚게 되는 결과를 낳아 이자에 대한 대학생의 부담으로 졸업 후 취업이 돼도 원리금 상환 압력 때문에 상당 기간 가계 꾸리기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초래된다.

또한 학자금원리금상환방식이 복리방식으로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대출자의 군복무기간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졸업 후 심각한 취업난과 취업 후 결혼 및 육아 문제 등으로 인한 상환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4%대인 국고채권 평균수익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출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단리(單利)로 하고,‘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기간의 이자는 면제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이자 미납 등의 과태료 부과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50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은 논의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변색되어 사실상 무늬만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가 되고 말았다”고 밝히고“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통과를 위해 당과 국회차원에서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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