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기업은행이 이미 폐업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폐업한 기업들로부터는 대출금도 회수하지 않는 등 방만한 여신업무를 일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 금융지원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은행은 이미 폐업한 187개 업체에 128억여 원을 신규 대출 또는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심지어 폐업한 830개 업체로부터 대출금 1071억여 원도 회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여신업무 취급세칙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신규 대출할 경우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후에도 매월 폐업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업이 폐업할 경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현재 대출 잔액이 있는 3421개 업체(4758억원)는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 자료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폐업 이후 신규 또는 연장 대출한 업체도 539개사에 달하는 등 대출금 사후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
또, 기업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 70억여 원을 대출하고, 수출환어음 등 미화 180만여 달러를 매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은행은 명예퇴직금을 정부 기준보다 최대 3.2배 많이 지급하거나, 경영평가 성과급도 최근 2년간 총 19억여 원이나 과다 지급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지급률이 정해진 법정퇴직금과 달리 기관자체에서 지급률을 결정하는 명예퇴직금은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예산에 편성해 정부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기업은행은 퇴직금을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평가대상 연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하지만, 기업은행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성과급을 이듬해인 2008년 및 2009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출시 대상 기업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 업체의 대출 금액 회수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보하고, 규정을 위반해 대출·보증·어음매입 업무를 처리한 관련 직원을 문책·주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명예퇴직금 및 성과급 지급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없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따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며 “감사원에 지적된 부분은 차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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