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는 6월 2일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경산시 모 중학교 교사 a씨 (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사인 a씨는 지난 4월 15일 경산시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나는 국가공무원이며, 특정 정당의 당원”임을 밝히면서 “○○당 △△△후보님, ○○당 △△△후보님, 필승하시고 반드시 당선시킵시다. 꼭 당선시켜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누구입니까? 신고하려면 신고하세요“ 등 의도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을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