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중소기업이 채용시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전문인력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신규고용했지만, 해당 근로자가 7년 전에 일반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전시 소재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전문인력 1명을 신규고용한 후 이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할지방노동관서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전문인력을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채용인력이 7년 전 해당기업에서 6개월 간 근무했던 사실을 들어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해당업체는 "7년 전 고용 형태는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 사원이었다"며 "전문인력으로 고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장려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권익위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근로자가 7년 전 같은 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지만 당시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아닌 청소업체였다"며 "해당 근로자가 일반 사원으로 6개월간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7년 간 근무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해 새로 채용됐다면, 이는 전문 인력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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