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남악신도시 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받은 전남지방경찰청 간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23일 관급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자로부터 부적절한 뇌물을 받은 전남지방경찰청 유모(57) 경감과 시설직 직원 오모(5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경감에게는 벌금 500만원, 오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각각 1030만원과 7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나 수사개시 전에 뇌물을 반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명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유 경감과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신축공사를 일괄하도급받은 y건설 대표 김모(46)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9차례와 5차례에 걸쳐 1032만원과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