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여야의 정치자금법 날치기카르텔에 대한 비판여론에 맞서 반박총대를 메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강타한 들끓는 민심후폭풍은 좀체 숙질 분위기가 아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청목회 면죄부-제 식구 보호'란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목적 있어 고친 거 아니다, 책임지겠다"며 마치 여야를 대표한 반박에 나선 채 자신의 책임론까지 들먹였다. 그는 이날 여야합의의 정자법 날치기처리 배경에 집중된 거센 비판여론에 거듭 억울함을 주장한 채 언론보도에 대한 섭섭함마저 토로했다.
그는 이날 국회원내대책회의에서 "억울하다. (정자법 개정안 통과)에 나쁜 맘이 전혀 없었다. 저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른 목적이 있어 (정자법 개정)합의했다 나왔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며 "원래 시도는 청목회 사건을 면소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청목회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사건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 많이 제출됐으나 옳지 못하다 생각해 모두 중단시킨 바 있는 점을 알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치자금법 32조 1항에 대해 고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고, 야당 입장에선 이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 잘못된 법을 고치고자 한 것"이라며 "이런 규정이 이번에 개정되더라도 청문회 수사가 면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언제까지 처리하자는 시한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의 지적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완성되지 않은 법에 대해 언론이 너무 강하게 자극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치권을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건지에 대해 언론인이 숙고해 달라"면서도 "다만 공인으로서 국민 분노를 일으킨 데 대해선 책임 회피할 생각이 없다. 생각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에 생긴 잘못과 오해가 있다면 비판을 달게 받겠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관련) 분위기가 숙성되지 않아 질책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향후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방향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다룰 건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숙성기간을 거쳐 다룰 건지는 앞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마치 여야를 대표한 듯 전격 반박에 나선 배경엔 기습처리 주역 5인에 자신이 포함된 데다 성난 여론의 직격탄이 국회제반에 집중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역 5인방은 여야 원내지도부(김무성·박지원 "소액후원금 활성화란 정자법 본래 취지 살려야한다")와 국회행안위 안경률 위원장(당초 일정 변경 행안위 처리 진행), 한나라당 간사 김정권(정치자금개선소위 위원장으로 소위·상임위 상정·통과 주도), 민주당 간사 백원우(간사협의로 소위·상임위 상정·통과 주도)위원 등이다. 김, 박 여야원내사령탑은 날치기 막후지휘책임자로 꼽힌다. 개정안 처리가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항변이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필요성에 대한 '양자 공감'이 결국 행안위의 '실행'을 촉발시킨 것이란 게 중론이다.
문제는 지난 4일 여야가 당초 의사일정을 급히 바꿔가면서까지 정자법 개정에 나선 걸 두고 검찰의 청목회 수사 무력화 및 동료의원 구하기로 본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실질적으로 허용하게 했다는 비판여론이 거센 가운데 김, 박 여야 양 원내대표가 개정안 통과의 주역이란 지적도 동반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는 4월 말엔 청목회 입법로비 관련 여야의원 6명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다.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현재 대체적 여론의 주테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민생현안은 뒤로 한 채 자신들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일례로 지난 국회의원 평생연금 성격인 헌정회 지원금 법안도 날치기처리 후 거센 민심역풍에 부딪혀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현재 상임위에서 처리는 요원한 채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자법 개정안도 지난해 여론 뭇매를 맞고 잠시 주춤하다 이번에 또 여야 간 의기투합 하에 이뤄진 일이다. 때문에 민생은 '완행', 제 밥그릇 보호 및 제 식구 감싸기엔 'ktx'란 비난여론이 지속되면서 동반된 후폭풍이 현재 여의도를 강타한 채 좀체 숙질 분위기가 아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청목회 면죄부-제 식구 보호'란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목적 있어 고친 거 아니다, 책임지겠다"며 마치 여야를 대표한 반박에 나선 채 자신의 책임론까지 들먹였다. 그는 이날 여야합의의 정자법 날치기처리 배경에 집중된 거센 비판여론에 거듭 억울함을 주장한 채 언론보도에 대한 섭섭함마저 토로했다.
그는 이날 국회원내대책회의에서 "억울하다. (정자법 개정안 통과)에 나쁜 맘이 전혀 없었다. 저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른 목적이 있어 (정자법 개정)합의했다 나왔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며 "원래 시도는 청목회 사건을 면소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청목회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사건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 많이 제출됐으나 옳지 못하다 생각해 모두 중단시킨 바 있는 점을 알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치자금법 32조 1항에 대해 고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고, 야당 입장에선 이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 잘못된 법을 고치고자 한 것"이라며 "이런 규정이 이번에 개정되더라도 청문회 수사가 면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언제까지 처리하자는 시한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의 지적을 문제 삼았다.
그는 "완성되지 않은 법에 대해 언론이 너무 강하게 자극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치권을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건지에 대해 언론인이 숙고해 달라"면서도 "다만 공인으로서 국민 분노를 일으킨 데 대해선 책임 회피할 생각이 없다. 생각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에 생긴 잘못과 오해가 있다면 비판을 달게 받겠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관련) 분위기가 숙성되지 않아 질책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향후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방향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다룰 건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숙성기간을 거쳐 다룰 건지는 앞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마치 여야를 대표한 듯 전격 반박에 나선 배경엔 기습처리 주역 5인에 자신이 포함된 데다 성난 여론의 직격탄이 국회제반에 집중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역 5인방은 여야 원내지도부(김무성·박지원 "소액후원금 활성화란 정자법 본래 취지 살려야한다")와 국회행안위 안경률 위원장(당초 일정 변경 행안위 처리 진행), 한나라당 간사 김정권(정치자금개선소위 위원장으로 소위·상임위 상정·통과 주도), 민주당 간사 백원우(간사협의로 소위·상임위 상정·통과 주도)위원 등이다. 김, 박 여야원내사령탑은 날치기 막후지휘책임자로 꼽힌다. 개정안 처리가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항변이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필요성에 대한 '양자 공감'이 결국 행안위의 '실행'을 촉발시킨 것이란 게 중론이다.
문제는 지난 4일 여야가 당초 의사일정을 급히 바꿔가면서까지 정자법 개정에 나선 걸 두고 검찰의 청목회 수사 무력화 및 동료의원 구하기로 본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실질적으로 허용하게 했다는 비판여론이 거센 가운데 김, 박 여야 양 원내대표가 개정안 통과의 주역이란 지적도 동반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는 4월 말엔 청목회 입법로비 관련 여야의원 6명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다.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현재 대체적 여론의 주테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민생현안은 뒤로 한 채 자신들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일례로 지난 국회의원 평생연금 성격인 헌정회 지원금 법안도 날치기처리 후 거센 민심역풍에 부딪혀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현재 상임위에서 처리는 요원한 채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자법 개정안도 지난해 여론 뭇매를 맞고 잠시 주춤하다 이번에 또 여야 간 의기투합 하에 이뤄진 일이다. 때문에 민생은 '완행', 제 밥그릇 보호 및 제 식구 감싸기엔 'ktx'란 비난여론이 지속되면서 동반된 후폭풍이 현재 여의도를 강타한 채 좀체 숙질 분위기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