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법개혁특위 6인소위가 10일 사법개혁합의안을 전격 도출했으나 당장 검찰 등 이해당사자들 반발이 사뭇 거세다. 합의안 내용에 국회-검찰 간 상충된 이해관계가 담기면서 대립되는 탓이다. 내용을 보면 판·검사 관련사건 및 국회의결 의뢰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이 생기고, 권력·검찰총장 전유물로 여겨지던 대검중수부폐지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
6인소위합의안은 11일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논의에 들어간다. 이번 여야 간 합의한 도출로 사실상 사법개혁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합의안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 등 이해 당사자들 반발이 사뭇 거센데다 6인소위에 포함되지 않은 여야 사개특위위원 사이에서도 보완 및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탓이다.
합의안이 발표되자 현재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은 들썩이고 있다. 특히 판·검사들은 자신들 비리만 수사대상으로 삼는 ‘특별수사청’ 설치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수사청’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돼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기존 특별검사를 하나로 합친 개념이다. 소속은 대검이나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은 채 인사·예산도 독립적이다.
또 그간 ‘사정수사 사령탑’ 역할을 한 대검중수부폐지도 문제다. 지난 09년 중수부 수사를 받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 후 상당수 여야 국회의원이 중수부에 등 돌린 결과란 게 대체적이다. 여기에 경찰이 독자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복종의무도 삭제키로 하면서 만약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염원인 ‘수사권 독립’이 상당 부분 실현된다.
그러나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우려와 반발을 동시화하고 있다. 중수부폐지로 검찰수사력이 약해질 경우 권력형 비리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내건다. 또 경찰수사권 독립도 국민 뜻이 경찰에 대한 검찰통제강화에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법원 측도 마찬가지다. 이번 특위안 중 법원부분 골자는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양형기준 적용을 법률로 강제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권고효력’밖에 없는 양형기준에 ‘강제력’을 부여키 위해 양형기준법을 만드는 내용도 담겼다.
|
당초 국회-법조계 간 갈등불씨는 검찰의 지난 청목회 입법로비 관련 국회의원들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격분한 여야가 ‘의기투합’해 맞섰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한나라·민주당의 ‘법원-검찰개혁’ 접점이 맞아 떨어진 게 일조했다. 개혁안에 여야 간 이례적 합의가 이뤄진 사실상 핵심배경이다. 가뜩이나 후원금 감소로 의정활동이 위축된 국회의원들이 청목회 수사로 ‘돈가뭄’ 직격탄을 맞은 현실도 일조했다. 그러나 판-검사출신 여야의원들 이해관계 및 시각도 상충되는데다 특히 민주당이 6인소위합의안에 대한 불만이 높아 변수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부분이 미진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당론화 과정이 녹녹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야입장 및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6인소위합의안이 만들어진 만큼 합의안을 골격으로 사개특위최종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다. 또 합의안 근간을 흔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관건은 검찰·법원 등 반발을 향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부다. 현재 검찰이 자신들 개혁관련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6인소위합의안 무력화 차원의 다양한 로비전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개특위6인소위는 다음달 10일까지 각계의견을 수렴해 조문화 작업 완료 후 25일까지 법안심의를 마친 뒤 4월 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향배 및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