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조정 다툼에서 서로 ‘국민을 위해서’란 대외적 명분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 여론은 ‘글쎄?’의 의문부호를 던진다. ‘언제부터?’라며 선뜻 와 닿지 않아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검경을 향한 국민감정이 기존부터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일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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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어 “누가 권력을 더 갖고 덜 갖고는 그들 사정이지 국민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거듭 비난 후 “유월 마지막 날 생각되는 것이 많다. 젊은 시절 검찰과 경찰과 수많은 사연이 있었다. 민주화과정에서 5번 구속되었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고문도 당했다"며 과거 자신이 검경탄압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작은 권력이라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권력이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면 결국 큰 화를 입게 되어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본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외견상으론 ‘서초동(검찰)’이 ‘미근동(경찰청)’에 다소 밀린 형국이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0명이었다. 여야 의원 2백 명 중 압도적 다수인 175명이 찬성했고 15명은 기권했다. 찬성률 87.5%였다.
검찰 간부들이 줄사표를 던지며 반대했던 형소법 개정안 내용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196조)’이다. 전날 검찰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한 사개특위 합의안을 지켜야한다”며 집단 반발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덩달아 들끓던 검찰 내 반발도 청와대의 경고메시지와 여야의 강수,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 등에 밀려 한 풀 수그린 분위기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와 ‘2라운드 준비’가 교차된 채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도 있다.
검찰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수사지휘 범위를 정할 경우 경찰과의 협상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거라며 반발중이다. 경찰이 최대한 수사지휘를 적게 받으려할 것인 만큼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논리다. 또 수사지휘 범위가 모호해지면서 경찰의 월권 및 국민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건다.
하지만 이에 경찰은 독자 수사권을 인정해주는 건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중이다. 경찰이 오히려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이 수사 중 불이익 사례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현재 수사권조정이 종국엔 ‘국민들을 위해서’라며 서로 당위성을 주장한 채 맞서고 있다. 또 검찰은 장기적으로 경찰 수사권을 확대해주고, 경찰은 먼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체적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경이 ‘조직보신’에 몰두한 채 자신들 이익을 위해 서로 집단행동에 나선 건 국민들 입장에선 용납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을 내놓는다. 또 특히 이번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수사과정 상 ‘인권침해최소’란 핵심 사안이 배제된 점을 우려한다.
검찰과 경찰의 오랜 해묵은 수사권 갈등이 수사 지휘 범위를 정하는 향후 협상에서도 재차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적잖게 나온다. 1라운드에서 패한 검찰은 현재 내부협상 팀을 재차 꾸려 2라운드를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2라운드에서 검경 모두 ‘인권침해최소’ 부문에 대한 대안제시 및 국민공감대를 획득 못할 시 결과여부를 떠나 밥그릇을 둘러싼 이전투구로 비쳐지면서 ‘도토리 키 재기, 자신들만의 리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