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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갈등, 결국 ‘도토리 키 재기’

조직보신·이익 집단행동 싸늘한 여론 ‘인권침해최소’ 핵심배제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7/01 [09:04]
검경수사권갈등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으나 국민입장에선 ‘그들만의 도토리 키 재기 리그’로 비치는 분위기다.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조정 다툼에서 서로 ‘국민을 위해서’란 대외적 명분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 여론은 ‘글쎄?’의 의문부호를 던진다. ‘언제부터?’라며 선뜻 와 닿지 않아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검경을 향한 국민감정이 기존부터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일조한다.
 
▲ 김준규 검찰총장-조현오 경찰청장     © 브레이크뉴스
검경수사권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시각에 더해 이재오 특임장관이 시의적절한 지적을 했다. 그는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민 눈엔 똑같다” 며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고. 억울한 사연 외면하지 않으면 된다”고 양 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누가 권력을 더 갖고 덜 갖고는 그들 사정이지 국민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거듭 비난 후 “유월 마지막 날 생각되는 것이 많다. 젊은 시절 검찰과 경찰과 수많은 사연이 있었다. 민주화과정에서 5번 구속되었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고문도 당했다"며 과거 자신이 검경탄압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작은 권력이라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권력이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면 결국 큰 화를 입게 되어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본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외견상으론 ‘서초동(검찰)’이 ‘미근동(경찰청)’에 다소 밀린 형국이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0명이었다. 여야 의원 2백 명 중 압도적 다수인 175명이 찬성했고 15명은 기권했다. 찬성률 87.5%였다.
 
검찰 간부들이 줄사표를 던지며 반대했던 형소법 개정안 내용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196조)’이다. 전날 검찰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한 사개특위 합의안을 지켜야한다”며 집단 반발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덩달아 들끓던 검찰 내 반발도 청와대의 경고메시지와 여야의 강수,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 등에 밀려 한 풀 수그린 분위기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와 ‘2라운드 준비’가 교차된 채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도 있다.
 
검찰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수사지휘 범위를 정할 경우 경찰과의 협상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거라며 반발중이다. 경찰이 최대한 수사지휘를 적게 받으려할 것인 만큼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거란 논리다. 또 수사지휘 범위가 모호해지면서 경찰의 월권 및 국민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건다.
 
하지만 이에 경찰은 독자 수사권을 인정해주는 건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중이다. 경찰이 오히려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이 수사 중 불이익 사례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현재 수사권조정이 종국엔 ‘국민들을 위해서’라며 서로 당위성을 주장한 채 맞서고 있다. 또 검찰은 장기적으로 경찰 수사권을 확대해주고, 경찰은 먼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체적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경이 ‘조직보신’에 몰두한 채 자신들 이익을 위해 서로 집단행동에 나선 건 국민들 입장에선 용납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을 내놓는다. 또 특히 이번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수사과정 상 ‘인권침해최소’란 핵심 사안이 배제된 점을 우려한다.
 
검찰과 경찰의 오랜 해묵은 수사권 갈등이 수사 지휘 범위를 정하는 향후 협상에서도 재차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적잖게 나온다. 1라운드에서 패한 검찰은 현재 내부협상 팀을 재차 꾸려 2라운드를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2라운드에서 검경 모두 ‘인권침해최소’ 부문에 대한 대안제시 및 국민공감대를 획득 못할 시 결과여부를 떠나 밥그릇을 둘러싼 이전투구로 비쳐지면서 ‘도토리 키 재기, 자신들만의 리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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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깽이 2011/07/01 [13:21] 수정 | 삭제
  •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아는가? 2011/07/01 [13:16] 수정 | 삭제
  •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권력이 없다고 불만 갖지 마라 자기 가족 먹고 살수있는 터전에 만족하며 놀지말고 열심히 성실하고 책임감있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국민을 대하고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조상들도 그렇게 살았다 우리의 역사를 잘 봐라 당파싸움이다 집단이기주의다 이러한 일 뒤에는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후에 남았던 교훈이 많다. 남한테 권력을 자랑하는 자 망한다. 개인이든 나라든 그 공은 누구나 안다. 나라가 위태로울때 군인과 경찰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전사한 사람도 많다. 수사권 조정문제가 국가원수 즉 국가가 결정하면 따르라 사퇴다 뭐다 인기위주의 행위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권력맛에 흥분된 자들의 분별하지못하는 어린이 모습도 아니다 아무리 권력 되물림이 안된다고 해도 수사권독립문제가 나올때는 내개인의지와 관계짖지말고 국가에서 결정한 제도라 믿어라 변화에 적응하면 또 발전하는 것이다.권력이 욕심나서인가 제발 욕심은 건강이나 남에게 배푸는데 욕심을 내고 제발 그러지 마라 경찰이 수사권 주라면 줘라 그사람들도 다 검찰의 하수인역할하기 얼마나 싫었으면 그러겠는가 군인연금이 많다고 검찰이 돈내놓으라면 되는 일인가 밥그릇싸움그만해라. 군인과 경찰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이다.목숨보다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뭘 더 법률지식부족이니 그런말 마라 검찰은 자숙하고 겸허히 행정부의 장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 열심히 경찰과 협력하여 나라의 법질서 확립(국민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는 행복 다시말해 선택의 폭이 넓은나라)에 이바지 할 것이다. 검찰의 욕심이 하늘을 찔러 더 하고 싶지만 참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사회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분에 충실하여 보기에 좋으며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마담홍 2011/07/01 [10:33] 수정 | 삭제
  • 과연 국회의원들은 왜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인가? 검사들보다 법을 몰라서일까? 아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표결은 당연하고 입법기관으로써 의무인 셈인데 검찰은 왜 반발하고 경찰은 왜 검찰의 손아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는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를 보면 적자와 서자의 관계를 넘어 양반과 쌍놈의 관계일 정도로 검찰의 경찰에 불필요한 수사지휘이외 감찰활동까지 하는 모습은 쌍스럽기까지 한다. 검찰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데 자신들 역시 행정부소속임을 알아야 하고 그와 같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왜 자신들은 법위에서서 법을 외면하면서까지 법의 심판의 대상에 서기를 꺼려하는가 이점을 국민들은 검찰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게 대론이다. 검찰 혼자만 울부짖는데 정작 봐줘야 하는 국민은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서로 동등하면서 수사에 관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하되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개시와 진행권을 인정한 만큼 경찰의 수사에 대해 사건송치 후 수사지휘하는게 옳바른 개정이라고 본다. 이것을 밥그릇싸움으로 보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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