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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韓 日 의원들 ‘공항차단, 입국철회!’ 촉구

공항입국심사제동 바로 귀국공산 여야의원들 방한 즉각 철회 촉구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1/07/29 [14:54]
일본 자민당의원 4명이 내달 1일 방한(訪韓)을 강행해도 1차 관문인 공항에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의원들도 29일 성명을 내고 ‘입국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지난 26일 일본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자민당의원들의 방한 시 신변보호를 요청해왔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다각적 경로를 통해 방한감행 시 김포공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한국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부관계자는 29일 “일본 측에서 의원들 방한 시 신변보호를 해달란 요청을 지난 26일 해왔으나 정부는 아직 공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입국 불허)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이 결국 방한감행 시 필요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며 “법무부 관할의 입국심사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된다”며 자민당의원들의 입국불허를 시사했다.
 
현재 정부는 자민당 의원들의 이번 방한이 양국 국민 및 관계를 급속 악화시키고 있는 엄중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양국 간 고위급 인사교류와 경제협력, 동북아안보정세 관련협력사안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민당의원들이 내달 1일 일본항공(jal), 아나(ana)항공 등 자국 국적기를 이용해 입국시도에 나서도 일단 김포공항에서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공항까지 오는 건 막지 못하나 자민당의원들이 울릉도를 가기 위해선 김포공항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을 담보 못한다는 입장인데다 사전에 입국금지자로 지정돼 공항출입국 심사대를 통과치 못하고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입국여부심사 여부와 무관하게 송환명령을 받아 도착하자마자 귀국 길에 나서야 한다.
 
이미 법무부도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일본의원들에 대한 입국 금지 가능판단을 내린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자민당의원들은 해당 항공사 출국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하다 타고 왔던 자국항공편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입국금지 자에 대한 송환은 해당 항공사 몫이다. 송환이 시급할 경우엔 타 항공편을 통해 내보낼 수도 있다.
 
와중에 여야의원 21명으로 구성된 국회아시아문화·경제포럼(대표 한나라당 박진 의원)도 29일 성명을 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민당의원들의) 한국방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포럼엔 한나라당 15명, 민주당과 미래희망연대 각 2명, 자유선진당 1명 등 여야의원 21명이 참여중이다.
 
포럼은 “독도와 울릉도는 대한민국주권이 절대적으로 미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대한민국영토다”며 “그럼에도 일본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건 대한민국주권을 침해하고 독도를 분쟁지역 화 하겠다는 계산된 악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 나오토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부와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 지도부는 일부 정치인의 돌출적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시키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영토임을 직시할 걸 촉구 한다”며 “울릉도 방문강행 시 출입국관리법상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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