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30일, 2중이상 자망 사용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업종별 단체장과 어촌계장 등 어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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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중이상 자망 사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울진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이상 자망 사용신고는 시장·군수가 허가하고 있지만 어업인들에게 왕복 6~7시간이상 소요되는 조업 거리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대부분의 자망어업자들은 어업경영 개선과 생산력 증대를 이유로 그물크기, 사용량, 시기 어종 등을 제한해 2중이상 자망 사용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반면 연승어업자들은 어자원보호와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수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에 역행되고 있으며 어획강도가 높고, 어망 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어획부진과 유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자망어업자들을 위해서는 3중자망을 허용해야겠지만 수산자원 고갈과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향후 어업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북도에 용역 등을 추진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중자망 어업은 세 겹으로 된 그물로 넙치, 가자미류 등 횟감용 어종을 활어상태로 잡을 수 있고, 암초 지역 조업에서도 일반 외자망에 비해 어망훼손 피해가 적어 어업인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 때문에 삼중자망 어업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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