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P도의원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P 도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P 의원은 지난 4월 중순께 북구 모처에서 자신이 소속된 모 단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16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함께 P의원은 정치자금 기부는 국회의원에 한해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제3조2호) 위반과 시·도의원은 기부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3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돼 있다.
이에 앞서 P 의원은 선거 홍보물에 포항향토청년회 회원이 아님에도 ‘포항향토청년회 지도위원(성원회)(현)’이라고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검찰의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자금 모금이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후 시민의 세금으로 선거자금을 보전해 주는데 따른 것으로 중복된 이익이나 이해관계 유도를 방지해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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