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대게 등 220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운반하려한 H호(연안통발, 6.67톤, 구룡포) 선장 이모씨(35세)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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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의 경우 불법포획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포획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자영 포항해경서장은 “포항해경은 추석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게 불법포획이 증가 할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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