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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부동산 3법 의결..29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전월세 상한제·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국회 특위 설치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2/24 [12:17]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이날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함께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에는 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오는 2017년까지 추가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을 현행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국회내 여야 동수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구성해 논의할 것을 합의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법제사법위워회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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